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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공매도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달군65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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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에서는 희한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주식이란 원래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번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지만 이것을 반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것. 바로 '공매도'라도 하는데, 공매도의 뜻은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다. 이 말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쇼트커버링(Short Coverring)'이라고 한다.

 

주식 용어 공매도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 용어 공매도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매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회사의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다른 C 금융기관에 B회사의 100주를 빌렸다고 하자. 다시 갚을때는 B회사의 주식 100주를 돌려주는 조건인 것이다. 이때 A가 빌린 100주를 시장에 300만 원에 팔자 실제로 B회사의 주가가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A는 200만 원에 B회사 주식 100주를 다시 사들여서 C 금융기관에 갚는다. 그렇게 되면 A는 300만 원에 팔았던 주식을 200만 원에 사면서 1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공매도의 장단점

이런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면서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도 악용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폭락장이 어어지면서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되었지만 2021년 5월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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